박기백 교수 ‘2014 근로소득세’ 분석
○ 전체 급여의 4분의 1은 사실상 면세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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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2년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33.2%였지만 2014년 48.1%, 2015년 46.8%로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반발해 연말정산 파동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공제를 늘렸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근로소득자에게 준 전체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4%였다. 급여의 4분의 1이 사실상 면세구간이 된 셈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쓴 비용에 대해선 일부 공제해주는 것은 맞지만 목적에 비해 너무 과하게 운용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속도로 줄여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특정 분야 증세만으론 복지재원 조달 불가능”
왜곡된 일부 세법을 바로잡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뚜렷한 증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른바 ‘표가 안 된다’는 계산이 앞서면서 유력 후보들의 대기업 법인세 증세 주장만 나오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연 20조∼4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법인세 증세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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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현재 대선 정국에서 논의되는 공약들에 필요한 증세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한 세목,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만 갖고는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포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세금을 더 낸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