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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고맙다…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노력 계속할 것”

입력 | 2017-04-23 13:53:00

사진=표창원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3일 세월호에서 학생 탈출을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소병진 판사를 향해 “고맙다”면서 “기간제 교사 분들의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최선을 다 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순직군경’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님 고맙다”면서 “비록 군경 신분 아니어도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위한 직무 수행하다 순직하시면 그 순간 실질적 군경이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 분들의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최선을 다 해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문재인 후보도 공개 약속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 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순직군경’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수준 높은 예우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스스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 구조에 힘썼다. 이후 이 씨는 같은 해 5월 5일 세월호 내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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