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군수 선거법 위반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고성군수가 민선 6기 들어 두 명째 중도하차하자 군민 5만4000명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인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된 최평호 고성군수(69·자유한국당)는 퇴임식 없이 이날 군청을 떠났다. 2015년 10월 29일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최 전 군수는 2015년 8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하학렬 전임 군수(59)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 전 군수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고성군은 내년 6월 말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오시환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임했다.
주민들은 “3연임한 이학렬 전 군수 이후 취임한 두 명의 군수가 연속으로 불명예를 안았다”며 “조선(造船)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년 이상 군수 공백이 생겨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