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29억 챙긴 업체대표 등 구속 5년간 333곳 보증… 이행은 ‘0’ 지자체 2곳 7억원 등 152억 피해
2013년 7월 전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개발업체인 A사에 골재 채취를 위한 채석허가를 내줬다. 금융회사인 H사는 복구비용 4억 원의 지급을 보증했다. 산림관리법 등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으로 예치금을 내거나 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돼 있다. 해당 지자체는 H사 홈페이지에 대기업으로 소개됐고 자본금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문제는 개발업체인 A사가 부도나면서 발생했다. 지자체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라고 H사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H사는 “능력이 없다”며 버텼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4억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강원의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으로 3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이처럼 H사의 지급보증을 믿고 개발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47곳에 이른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H사는 한 번도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다. 정식 보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H사 대표 장모 씨(65) 등 3명을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명모 씨(51)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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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급보증서 확인 때 합법적인 기관인지 꼼꼼히 확인만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