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 기업인재대학장
그동안 견습 형태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해온 사례가 있었으나 열정페이, 교육 훈련이 없는 단순 노동력 제공 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학습병행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근로자의 학습받을 권리를 보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훈련과목, 담당 현장교사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에서 현장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독일 스위스 등 도제 훈련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는 낮은 청년 실업률, 높은 기업생산력 등으로 그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청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 훈련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졸업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훈련을 쌓아 마이스터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된 지 4년째 들면서 3만7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9000여 개 기업에 채용돼 도제식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에서 도제 훈련이 뿌리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4년 차를 맞이한 일·학습병행제도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욱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하루빨리 제정되어 일·학습병행제가 기업 인재 육성의 첨병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 기업인재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