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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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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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선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두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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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