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동물복지 공약… 완주의지 거듭 밝혀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생명 경시 풍토를 없애기 위한 해법으로 동물복지법 제정과 동물의료보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 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의 전시·사육을 금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