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제치고 롯데제과 2대주주로… 그룹측 “경영권엔 영향 못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음료 지분(1.3%)을 압류했다.
15일 롯데그룹과 SDJ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관리하는 증권사로부터 해당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올해 초 아버지에게 부과된 210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대신 내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논리다. 압류한 지분 가치는 약 2100억 원이다.
압류 지분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총 10.79%가 된다. 최대 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은 2대 주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9.07%)을 넘어서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그룹 순환출자 고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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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강제 압류 집행정지 신청 등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억지로 채무관계를 만들어 재산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1, 2심처럼 신 총괄회장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신 총괄회장의 재산 처분을 포함한 상법적 행위는 제3의 기관(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게 된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