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공원 건설’ 봇물 건설사들 공원 지어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분양해 수익 보장받는 구조 2020년 일몰 앞두고 사업 서둘러… 주민반발-주택공급과잉 우려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1호 단지로 지난해 3월 분양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도심 공원용지 등으로 예정됐으나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땅에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짓는 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공원용지로 지정됐던 곳에다 공원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건설사는 공원 옆에다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맞추는 방식이다. 공원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와 아파트 용지가 필요한 건설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나타난 새로운 사업 유형이다.
○ 지자체는 공원 얻고 건설사는 택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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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00년 7월 이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민간에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민간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어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이를 우려한 지자체들이 서둘러 공원 조성 사업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택지 공급이 줄어 새 먹거리가 절실한 건설사들도 이에 호응하며 적극적이다. 재개발 재건축 때처럼 조합 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건설사엔 매력적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있는 데다 공원과 함께 조성돼 비교적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1호 단지로 지난해 3월 분양한 롯데건설의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의정부에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1순위 마감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묵혀 놓은 공원 용지를 부담 없이 개발할 수 있고 건설사는 부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지방에 위치해 사업성 한계도 뚜렷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사들은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 업체다. 이들은 경기 수원시나 의정부시, 충남 천안시, 대전 등 대도시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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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도솔산 월평공원 용지에 4700채 규모의 단지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들이 대부분 1000채 이상 되는 대규모여서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몰제를 피하려고 한 번에 몰아서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다 보면 공급 과잉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지자체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사들은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