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일보DB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28일 새벽 1시경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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