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금융위 거쳐 확정… 업계, 행정소송 등 대응 고심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회사들이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는 전날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앞서 각 회사의 소명 절차가 남아 있다.
이 회사들이 받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논란이 됐던 재해 사망 보장 상품을 일정 기간(1∼3개월) 새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이라는 제재 역시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중징계에 반발해 해당 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감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