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위원 제기… “고령화 심각… 재정악화 대비해야”
미국과 독일은 2027년까지 공적연금 지급 연령을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2013년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67세(2022년 시행)로 조정했다. 이탈리아 등은 70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수급 연령은 만 61세(2017년 기준)지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 뒤 최종적으로 만 65세로 고정된다.
연금공단이 이날 오후 추가 자료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을 정도.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절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