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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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법정 소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절차를 끝내려 하자 김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이유를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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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고집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고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냐.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누리꾼들은 "당뇨가 있으면 집에서 쉬세요", "품위 좀 지키세요", "밥 먹을 시간을 달라니 한심하다", "누구길래 헌재서 목소리를 높이지", "법정 소란으로 구속해라.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변호사가 문인 소설가 김동인 씨의 차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네", "김동리 소설가의 아들이라니 한숨이 나오네", "배우신 분이 왜 그러세요", "선친 얼굴에 먹칠을",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품위 있게 사셔야죠"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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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