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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종범 수첩39권 근거로 구속 주장… 삼성측 “1차 영장과 달라진 것 별로 없어”

입력 | 2017-02-17 03:00:00

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심사
양측 점심식사도 거른채 7시간 10분 치열한 공방




영장심사 마치고 이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날 7시간 10분 동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놓고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준 돈이 뇌물인지 등을 놓고 4시간 가까이 다퉜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 이날도 7시간 10분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분경 특검 수사관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입구 부근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영장 기각’을 연호하는 보수 성향 시민 30여 명과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몰려 매 주말 이어지고 있는 보수·진보 집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이었다.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윤석열 수석파견검사, 한동훈 부장검사, 박주성 김영철 김해경 검사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특검 파견검사 20명 중 최고참인 윤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가 함께 나선 것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수사의 명운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삼성 측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와 부산고검장 출신인 조근호 변호사(58·13기) 등 7명의 변호인이 나섰다. 윤 부장검사와 절친한 사이인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57·16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은 점심 식사조차 걸렀다. 한 판사는 오후 3시 반경 잠시 휴정했다가 20분 만인 오후 3시 50분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6시경 끝났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특검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대기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오후 7시경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튿날 새벽까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6.56m² 크기의 독방에서 대기했다.

법정에서 특검은 지난달 말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의 수첩 39권을 근거로 이 부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앞서 기각된 1차 구속영장과 비교해 봐도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며 특검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최 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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