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g짜리 5, 6개 항문에 숨겨 476kg 들여온 3명 구속 6명 입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년간 243억 원에 이르는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476kg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민모 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민 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중국 옌타이(煙臺) 등을 오가며 매번 1∼1.2kg 분량의 금괴를 밀수했다.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중량 200g의 엄지손가락 크기 타원형으로 만든 뒤 5, 6개씩 항문으로 밀어 넣어 몸속에 숨겨 들어왔다. 같은 방법으로 금괴 61kg(시가 29억 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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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