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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한정석 판사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 ‘기각’

입력 | 2017-02-14 19:26:00

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심리하는 판사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밝혀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지난달 25일 최경희 이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당시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또 한 판사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부를 상대로 200억 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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