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온 진료비 산정 기준이 28년 만에 바뀐다.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반찬을 덜 주고 온수를 제대로 틀어주지 않는 등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해온 일부 정신병원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76만 원 이하)에 속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을 때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하루 진료비가 2770원으로 묶여 있어 ‘행위별수가(진료하는 만큼 비용을 산정)’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환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모든 질환 중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차등을 둔 것은 정신질환뿐이다. 이 같은 기준은 1989년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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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