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
사진=6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림수산축산부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농장 옆 논에 매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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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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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