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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입력 | 2017-02-03 03:00:00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 풍자한 그림을 국회에서 전시해 논란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그림 논란이 보도된 지 3일 만에 민주당이 표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회부한 지 7일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한 것은 정치적 논란을 신속하게 일단락 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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