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된 가운데,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