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강등처분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내연 관계를 가진 교도관에 대해 법원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홍진호)는 한 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교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 씨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교정청은 A 씨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15년 10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당시 전 처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B씨 아내도 B씨와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B 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B 씨의 아내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므로 B 씨의 수감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적정하므로, A 씨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A 씨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 A 씨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교정 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