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김민성.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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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황재균과 트레이드 미승인으로 하루 동안 1군 등록 안돼
단 하루 부족해 올해 FA 불가능·“트레이드 승인 미룬 KBO에 귀책사유 있다”
선수협회 “FA자격 취득 불가시 법적대응”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김민성(29·넥센)이 2017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김민성 선수의 FA자격 취득 등록일수가 하루 부족한 상황의 귀책사유는 KBO에 있다. 트레이드가 승인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2017시즌 종료 후 FA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선수 의사에 따라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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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 사진제공|프로야구선수협회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김선웅 총장은 “당시 김민성 선수는 계속 1군에서 뛰고 있었다. 트레이드 승인 직후에도 1군에 등록돼 경기에 출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하루가 FA 취득에 영향을 줬는데, 선수만 부당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김민성의 승소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7시즌 후 FA 자격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상태다. 김민성은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후 선수협회와 한 차례 의논을 나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선수협회와 KBO는 이미 수차례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교환 중이다. KBO도 선수협회의 문의로 김민성의 FA취득 자격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규정상 2017시즌 종료 후 FA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팀 넥센은 “KBO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