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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또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와 마케팅 계약금 213억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