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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트레이드도 교체횟수 포함된다…달라진 KBO규약

입력 | 2017-01-18 05:30:00

스포츠동아DB


2017년 올스타전은 7월1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개최하고, 시범경기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관계로 3월14일 개막해 팀당 12경기씩만 치른다. KBO는 17일 2017년 제1차 이사회(프로야구 사장단 모임)를 열고 일정은 물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의탈퇴·웨이버 관련

KBO규약 제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 품위손상 행위 관련

클린베이스볼을 위해 규약을 강화했다.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 행위에는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다.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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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와 외국인선수 관련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지적받아온 제168조(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2항 ‘FA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다음연도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조(재계약)에서 ‘계약연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유명무실해 삭제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9조(추가등록)다. 선수계약의 양수도(트레이드)를 통해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등록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한 시즌에 구단별로 외국인선수는 2차례 교체할 수 있는데, 타구단 외국인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것도 1차례 교체로 계산해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 시범경기와 퓨처스리그

올해 시범경기는 3월14일 개막해 3월26일에 종료하기로 하고, 팀당 12경기씩 총60경기를 소화한다. 퓨처스리그는 전 경기를 13시(오후1시)에 시작하되, 혹서기인 7~8월은 모든 경기를 16시(오후4시)에 거행하기로 했다. 필요시엔 11시, 16시 및 야간경기로 변경할 수도 있다.

● 국제대회 포상규정

WBC, 프리미어1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 주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공식 소집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FA 등록일수 보상은 해외진출선수에게도 적용된다. 단, 해당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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