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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박태환 이중징계’ 부른 대표선발 규정 개정
입력
|
2017-01-17 03:00:00
대한체육회가 수영스타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16일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등의 사유로 징계 만료가 된 이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 규정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 법원의 이중 처벌 금지 판결에 따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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