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5년이상 노후주택 세입자 6년간 계약 보장

입력 | 2017-01-17 03:00:00

리모델링비 지원 대신 전세금 동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채 모집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전세 세입자에게 길게는 6년간 계약을 보장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모집한다. 집주인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는 대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원받을 전세주택 25채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노후주택이 몰려 있는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6곳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 구역 등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14개 지역이다. 지난해에는 50채를 모집하려 했지만 대상 지역 확정이 늦어져 신청이 저조했던 탓에 실제 지원을 받은 주택은 1채였다.

 이 지역의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이하의 15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유주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465만 원 이하로 소유해야 한다. 4인 이상 가구라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보증금 3억3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500만∼1000만 원으로 창호, 단열, 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14가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을 동결한다. 단,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 평균 전세금 상승률이 5%를 넘을 땐 세입자와 협의해 2년마다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금 상승률은 2014년 3.55%, 2015년 7.25%, 지난해 1.95%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