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 여성 여행객 2명/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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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인 여성 여행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잔(詹·41)모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혐의가 최종 입증될 시 이 택시기사는 최대 징역 17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대만 현지 매체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대만 택시기사 잔 씨는 한국인 여행객 3명에게 약물을 먹이고 이 중 1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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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14일 오전 3시 40분 주타이베이 대표부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대표부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친절 대응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부인했지만, 대표부 당직자는 “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신고를 결정하면 알려 달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