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를 결정할 근로자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근로자들에게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다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실손보험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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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A. 금융, 의료, 기부금 등에 대한 영수증이다.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액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영수증 등은 금융사에서 따로 자료를 챙길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국세청이 추가로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A.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입·임차 비용 관련 자료다. 이런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 등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회사에 내야 한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
Q. 지난해 난임시술비로 병원비를 썼는데 자료를 어떻게 챙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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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실제로 쓴 의료비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의 숫자가 다른데….
A.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17일 오후 5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를 받아 의료기관에 알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18일 오후 10시까지 수정한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은 향후 병원 신고 소득 검증 등에 활용된다. 18일 이후라도 국세청 자료와 본인의 실제 지출액이 다른 게 확인되면 번거롭지만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는데….
A. 자녀가 19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부모가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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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의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다던데….
A.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의료·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지출명세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불가능하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