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주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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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위증죄·뇌물공여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추악한 뇌물 거래의 스모킹 건인 태블릿pc가 나왔다”면서 “삼성 합병 찬성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한 장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죄 뇌물공여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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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2일 오전 9시30분경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