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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거법 개정안 보류… 표창원 “투표연령 만18세 하향에 암초 발생”

입력 | 2017-01-11 14:35:00

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다는 새누리당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소위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11일 당 차원의 협의가 없었다며 상임위 의결에 반대했고,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연령 18세로의 하향에 의외의 암초가 발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 결정을 추인하던 안행위 관행을 무시하고 '당 차원 합의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 의결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오후 2시 30분 안행위 회의까지 새누리당 입장 변화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자일 뿐이다. 유불리나 당리당략 관행 내세워 국민권리 신장 방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2016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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