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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위증으로 고발돼 답변 어렵다” VS 이혜훈 “어불설성 말장난”…날선 공방

입력 | 2017-01-09 16:39:00

사진=동아일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제7차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어불설성의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윤선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전에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사유서에 헌법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강요금지원칙·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조항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불출석 사유서에는 “11월 30일 국조특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했으나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오후 2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 불출석 사유서에 명시했던 내용대로 ‘위증 혐의를 받아 고발 상태’임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저는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다. 만약 제가 고발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재차 드릴 수 있지만 고발을 하셨고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답변 거부를 반복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조 장관이 추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조윤선 증인은 불출석 사유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위증을 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기존의 증언과 다르게 한다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서 안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다”며 “둘 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조금 전에 사과를 한다는 기회를 빌려서 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본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다.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라는 의혹이 하나 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블랙리스트 집행을 했다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다”며 “그 후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다. 정무수석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문체부 장관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의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혹 3관왕 모두(에 해당하는 결과)를 지금 사죄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어불설성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 행각을 했다”고 조 장관이 추가 위증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촉구에 “문화예술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중적 모습을 꼬집은 것.

한편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조특위에 요청해 조 장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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