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인제 등 2117만 m²
건물 신축 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117만 m²가 해제된다. 여의도(290만 m²)의 7.3배 규모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및 변경,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포천시 송우리 일대 1092만 m²,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대 137만 m² 등 총 2117만 m²에 달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