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59)이 16년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달 12일 김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48시간 동안 조사 후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17년 전 도피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중지가 된 사건으로 48시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 풀어줬다. 출국금지를 했고 소재도 계속 파악하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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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김 전 사장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수사하고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