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폴크스바겐 막자”… 법개정안 27일 공포, 1년뒤 시행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7일 공포된다.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12월 28일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시행령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올 8월 인증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된 배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폴크스바겐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인증 서류를 조작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법이 물렁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전에는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가 어려웠다.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이 리콜 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제대로 적어 내지 않아도, 정부는 보완 명령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또 지나치게 적다는 논란이 일었던 차종별 과징금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차종별로 최대 10억 원까지만 과징금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15개 조작 차종에 대해 고작 141억 원의 과징금만 물렸다.
이 때문에 과징금 상한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부는 올 7월 차종별 과징금을 100억 원으로 늘렸으나 이 역시 큰 부담은 아니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여기에 차종별 매출액의 3%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을 저지른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제작사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 오른다. 매출액 대비 5%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10%)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비율이다.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소비자 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차량 교체 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늦었지만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을 늘리고 불법을 저지른 차량 업체에는 철퇴를 내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