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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편지, 문재인이 썼다고 ‘박사모’ 카페에 올렸더니…”

입력 | 2016-12-18 15:57:00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게시물이 눈길을 모은다. 한 네티즌이 문제의 편지 내용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쓴 편지’라며 박사모에 올린 것.

17일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의 라인을 통해 북한 김정일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간경향’이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의 편지들을 입수했다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편지 초안과 편지 본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트위터에 “‘박근혜가 北김정일에게 쓴 편지’(2005)를 문재인이 쓴 것으로 하여 박사모 카페에 올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앞서 주간경향이 보도한 편지 내용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쓴 편지’ 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 지지 카페인 ‘박사모’ 카페에 올렸다.

이에 회원들은 “빨갱이” “또 김정일의 재가를 받는다” “‘북남’이라니 북한 추종 세력임이 확실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카페에서 이 게시물은 지금 삭제된 상태다.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허락 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보법(국가보안법)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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