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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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 사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나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이 야당이 지목한 박 대통령의 세 가지 탄핵 사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혐의가 있다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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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의총에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고 얘기했음에도 그걸 변명할 사유가 있는 지 생각해야한다 한다"며 비박계를 비판했다.
이어 “(비박계는)당론을 변경하겠다는 사유가 광화문 민심과 촛불이라고 한다. 민심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시위와 시위대 숫자와 언론의 뉴스, 여론조사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탄핵에 대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법률이어야 하고 이후 한국을 이끌어갈 모든 기준은 법치주의여야 한다“면서 탄핵안에 반대할 것을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