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내년 시행
○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확대
산업부는 우선 단독주택 지붕이나 마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쓰는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설치 비용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을 보조금으로 준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보통 800만 원가량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4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한 달 전력 사용량이 45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친환경 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전력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지원 대상은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내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금 지원 예산은 300억 원으로 약 75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도 늘어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로 설치 비용의 25%를 추가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70만 원 안팎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7만 원 정도만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은 발전용량이 260W로 가정용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이다.
○ 한전에 전기 팔 때 20년간 고정가격 계약
정부는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학교 옥상 임대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산 해운대공고의 경우 연간 옥상 임대료가 현행 3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학교를 지금의 1000곳에서 2020년에는 34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가격 결정 시스템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한전 등 발전공기업에 전기를 팔 때의 가격이 국제유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팔기 위해 입찰할 때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