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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에 23억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집유 확정

입력 | 2016-11-25 16:24:00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54·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2006~200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약속된 기간 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