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에게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2일 검찰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등 수법으로 각종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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