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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씨(5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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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당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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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