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측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박근혜 대통령 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일본대사 서명이 이뤄지면 국회에서 바로 폐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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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지 않는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 GSOMIA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협정 체결은 망발이다. 곧바로 폐기특별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