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국민안전처는 21일 기상청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방송서비스(CBS) 업무를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리히터 규모 3.0 이상∼4.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발송한다. 다만 진앙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4.0 이상 5.0 미만은 5분 이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감지가 가능한 규모 5.0 이상은 50초 이내에 전국에 보낸다. 지진해일(쓰나미)은 내년 상반기 중 현재 28개 특보 발표 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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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폰 및 2013년 이전에 생산된 4G폰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내려받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