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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됨에 따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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