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조’ 도박사이트 5명 구속
평범한 횟집을 운영하는 척하며 뒤로는 6년 동안 판돈 1조 원짜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횟집 사장과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해당 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가수도 함께 쇠고랑을 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박 개장 혐의로 횟집 사장 김모 씨(45) 등 일당 4명과 이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한 가수 정모 씨(31)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도박 사이트 회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2007년과 2015년 각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오사카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올 7월까지 운영했다.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한 번에 최대 2000만 원을 내기 돈으로 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판돈만 9621억 원, 회원 수는 4만4000명에 이른다. 이들은 합법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 건어물 유통회사를 세워 법인계좌를 개설했고, 회원들이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 머니로 환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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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