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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회생안 인가

입력 | 2016-11-12 03: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 만이다. STX조선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에게 각각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100%, 7∼8%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한다. 또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어들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이 95.91%가 된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STX조선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4일까지 4개 업체로부터 STX조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았다. 다음 주 예비실사를 시작해 본입찰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은 특히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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