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의무 위반 빌미로 “모든 질병보장 제외” 횡포 잦아 금감원 “내년 상반기까지 약관개정”
30대 초반의 대학원생 A 씨는 최근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의 민원에 대해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만 5년간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앞으로 A 씨처럼 치료 이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알리지 않은 병력과 관계없는 질병까지 보장에서 제외해 가입자와 분쟁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올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만 88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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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보험계약 때 사실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