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학교장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종교 관련 동아리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 양(12) 등 학생 2명은 올 7월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정대리인인 A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개설됐던 종교 봉사 동아리가 올해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동아리 개설이 공모로 이뤄지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모를 통해 동아리 개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는 불허될 수 있다는 것.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드문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해당 동아리는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한데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 동아리 심사위원회가 탈락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