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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혐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 압수수색

입력 | 2016-11-02 21:40:00


검찰이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의 수십억 원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펀드매니저 성모 씨(49)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에 상장된 5개 종목이 포함된 펀드를 운용하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성 씨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소환된 사람은 없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