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 신안군 우이도 앞바다에서 목포해경 소속 경비함 3015함(3000t급) 대원들이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훈련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양모 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전남 신안군 홍도에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목포해경 경비함 3009함이 지도단속을 시작하려하자 다른 선박 6척과 떼를 지어 중국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 씨는 계속 도주하다 같은 날 오전 9시 33분 3009함 고속단정 한 척이 앞에서 정선명령을 하자 180t급 선박을 그대로 몰아 돌진했다. 고속단정에는 당시 해경대원 9명이 탑승해 있었다. 속도가 빠른 고속단정은 돌진하는 180t급 선박을 5m간격으로 간신히 피했다. A경사 등 해경 대원 9명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망망대해에서 180t급 어선이 고속단정을 들이받으면 조류에 휩쓸려가 생명이 위험했다. 지금 생각에도 머리카락이 곤두선다"고 말했다.
해경 대원들의 단속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단속이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이뤄진데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위적 방어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3009함 해경 고속단정 대원들이 흉폭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을 규정에 따라 대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