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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조성호 씨(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조성호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성호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 탓에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폭발한 것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성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나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 나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살해 행위에 대해 기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폭넓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9시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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